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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행정청에게 행정소송비용을 부담시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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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금강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4-06-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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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2.] 


저희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행정청에게 행정소송비용을 부담시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본,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수리의무의 이행명령재결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즉, 앞서 본 것처럼 저희 법무법인이 청구인측을 대리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에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2. 28.자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물표시변경 수리에 대하여 심사 후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재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그 후 약 2개월이 되도록 위 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저희 법무법인이 피청구인측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저희 법무법인이 청구인의 의뢰를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두었으므로 법원이 위 행정소송 사건에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행정청이 기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이 위 행정소송을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부터 피청구인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변경하였고, 피청구인은 이후로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위 행정소송의 마지막 변론 당시 피청구인의 재처분으로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더라도 그 동안의 행정소송비용은 피청구인에게 부담지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심리한 담당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 각하 판결을 하면서도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행명령재결을 받은 직후 저희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을 취하하거나 청구인이 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 또는 청구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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