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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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선임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변호사와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소장의 작성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게 되고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1심의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법원용과 상대방에게 전달될 소장부본을 함께 제출하고,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피고에게 송달하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위 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소송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서 역시 법원용과 상대방에게 전달될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 제출

답변서를 받은 원고는 이에 반박하여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을 받은 피고는 또 재 반박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고, 이렇게 준비서면이 오고 가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증거신청

당사자는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해서 변론기일에 법정 안에서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변론준비절차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론절차 이전에 예외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변론기일

제출된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법정에서 간단히 구두로 진술하여 변론을 합니다.

판결선고

변론이 종결된 결심 이후, 재판장은 판결선고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송달되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항소 및 상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역시 판결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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