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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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 단계

가.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일반적으로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전략 등에 대한 자문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변호인과의 사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법리에 맞게 정리하고, 고소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이 해결되도록 진행하도록 해야합니다.

나.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수사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후 범인을 특정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서 용의자로 지목된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혐의가 고착되어 이를 벗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변호가 필요합니다.

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구속영장실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하여 구속의 적법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공소제기 후 공판개시 전 단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뀌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협의를 하여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고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판 기일을 통지합니다.

판결 선고 후의 절차

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재판 선고일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가능하며, 2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도 재판선고일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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