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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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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금강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4-06-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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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7.]


저희 법무법인이 변호한 형사사건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인데, B와 A조합의 일부 호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부터 아파트 공급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 합계 3,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A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A조합과 자금관리사무약정을 체결한 C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① A조합에는 1,800만 원을 A조합에 납입하였다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D와,1,500만 원을 A조합에 납입하였다가 A조합에서 탈퇴한 E가 있었는데, A조합의 D, E에 대한 각 납입금 반환채무를 피고인이 이행하였던 사실과, ② 피고인은 B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수수할 당시 피고인의 A조합에 대한 3,300만 원의 채권을 B가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대신 피고인은 B에게서 구상채무 명목으로 3,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3,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임의로 소비했더라도 ① 위 수표들은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된 재물일 뿐 A조합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이를 소비할 당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내용을 인용해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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