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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를 침해하는 증여행위에 수증자가 적극가담하여 무효라는 항소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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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금강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4-06-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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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측을 대리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를 침해하는 증여행위에 수증자가 적극가담하여 무효라는 항소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인접해 있는 X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A가, Y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피고가 각각 매수하여 취득한 일이 1987년경 있었던 상황에서, 2020년 4월경 A가 X토지 지상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축조하여 피고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시비가 발생하자 2020년 10월경 A가 X토지를 동거중인 A 자신의 모친인 원고에게 증여한 다음,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X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담장의 철거 및 그 대지 부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위 사건의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은, A가 원고에게 X토지를 증여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 무효인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X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졌다거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심 대리를 맡게 된 저희 법무법인은, ① A가 원고에게 X토지를 증여하기 전에 이미 A와 원고 사이에 원고 소유 건물이 X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는 경계분쟁이 발생한 상태였다는 점과, ② A가 X토지 및 그 지상건물 중 오로지 X토지 부분만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을 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는 분쟁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게 된 A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를 침해할 의사로써 X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 사실을 알면서 X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A와 원고 사이의 증여는 A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원고가 적극가담한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항소인용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래 전에는 토지측량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접한 각 건물이 서로의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각 건물의 소유자들은 경계를 침범한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 20년을 경과할 경우 그 침범된 경계부분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므로 경계를 침범당한 토지의 소유자 본인은 더 이상 경계침범을 다툴 수 없게 되고, 경계를 침범당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그것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를 침해할 의사로써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되며, 제3자가 그 사실을 잘 알면서 양수하였다면 그 양도양수 행위까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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