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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수임인의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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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금강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4-06-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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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


저희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해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수임인의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2019. 4.경 A에게 핀란드 S사로부터 이 사건 요트의 수입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A가 대금 중 일부를 핀란드 S사에게 송금하지 않고 횡령하자, 원고가 A 대신 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요트 수입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피고에게 이 사건 요트의 수입 업무를 마무리 해 주면 보수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는데, 피고가 핀란드 S사와 이메일을 주고 받던 중 피고의 이메일을 해킹한 성명불상의 해커를 핀란드 S사의 담당자라고 오인하여 해커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 사건 요트의 잔금 명목 약 14만 유로(당시 환산 원화로 약 1억 9천만 원) 및 물류비 명목 약 1만 유로(당시 환산 원화로 약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약 2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배상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점이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와의 친분으로 원고의 이 사건 요트 수입 업무를 선의로 도와준 것일 뿐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구두 약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 불요식의 행위임을 강조하는 한편, 피고가 핀란드 S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원고를 "제 고객(clients)"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비롯한 여러 간접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을 심리한 담당 재판부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였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점이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이메일을 해킹당한 피해자일 뿐이고, 이메일 해킹사실을 피고가 모른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전문 수입업자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국제거래에서 이메일 해킹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계약금액, 거래조건, 계좌정보 등을 전화통화로 거듭 확인했어야 함에도 피고가 단지 이메일로만 확인하였던 점에서 피고는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을 심리한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선관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약 2억 원 중 인용된 금액은 8천만 원 정도로 제한되었지만, 피고가 원고의 손해는 성명불상이자 소재불명의 해커가 책임져야 할 뿐 피고 자신은 책임질 수 없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원고의 손해액 중 40% 상당을 피고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거래 등 중요하거나 거액의 대가가 수수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서는, 해킹 등의 염려가 있는 이메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측 업무담당자와 대면하거나 적어도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거래 도중 계좌정보를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에 대해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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