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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법 제541조에 불구하고 낙약자는 착오를 이유로 기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항소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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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금강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4-06-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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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3.]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측을 대리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민법 제541조에 불구하고 낙약자는 착오를 이유로 기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항소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이 2018년경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는 다시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 후 A가 도급계약 이행을 해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① 2020년 1월경 피고들은 A와 상호간 지급할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② 2020년 3월경 피고들이 A와 다시 만나 약 5억 7천만 원 상당 잔여공사부분은 A 대신 원고가 시공하게 한다는 내용의 공사타절정산 및 공사승계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③ 그 후인 2020년 5월경 원고는 잔여공사부분의 공사승계를 할 수 없는 부적격업체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피고들이 원고와의 공사승계확약을 취소하였음에도, ④ 2020년 7월경 원고가 원고의 A에 대한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에 기해서 A의 피고들에 대한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기해서 피고들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시작되었고, ⑤ 소송 중 원고는 위 2020년 3월경의 공사타절정산 및 공사승계확약서 작성 때에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제1심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A와 피고들 사이에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부적격업체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공사승계확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다투었는데, 제1심 법원은 ① A와 피고들 사이에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금 청구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② 피고들과 A 사이에서 2020년 3월경 체결된 공사타절정산 및 공사승계확약서 작성은 원고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3자인 원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들은 민법 제541조에 따라 원고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변경·소멸시킬 수는 없다며 피고들은 2020년 3월경에 이루어진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약 5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들의 항소심 대리를 맡게 된 저희 법무법인은, ① 2020년 3월경 체결된 공사타절정산 및 공사승계확약이 원고가 부적업체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착오로 취소되었더라도 2020년 1월 경에 쳐결된 피고들과 A 사이에 상호간 지급할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합의 또한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양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이 서로 결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고, ② 민법 제541조에 불구하고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에 요약자가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낙약자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요약자와의 기본계약을 취소하는 것 또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2020년 3월경 공사타절정산 및 공사승계확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은 원고가 부적격업체인 사실을 몰랐고 이를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며, 만약 이를 알았다면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잔여공사부분을 원고에게 시공하도록 하는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으로 삼았던 A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전에 이미 합의로 소멸되어 있었고, 또한 2020년 3월경 공사타절정산 및 공사승계확약 또한 피고들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항소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으로써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채권을 발생시키는 3각의 관계인데, 이와 관련하여 비록 민법 제541조는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때 요약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라 볼 수 없고, 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에는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 69다1411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점에 착안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낙약자는 취소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하여 피고들의 이익을 보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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