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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아 보수상당액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항소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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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금강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6-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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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8.]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들을 대리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아 보수상당액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항소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甲이 乙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丙의 대표이사 A로부터 "甲을 乙의 광고홍보 대행업체로 선정하겠다.", "이후로는 B와 소통하라."는 말을 들었음을 전제사실로, 甲이 B와 논의하는 가운데 2019. 3.경부터 2020. 5.경까지 乙을 위한 각종의 광고홍보 대행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乙 및 丙이 甲과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丁을 광고홍보 대행업체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甲에게는 乙 및 丙을 위한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따라서 乙 및 丙은 상법 제61조 소정 통상의 보수로서 甲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위 사건의 제1심 피고들 소송대리를 맡았던 저희 법무법인은, (1) A는 甲을 乙의 광고홍보 대행업체로 선정하겠다거나 B와 소통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2) 甲이 처리한 업무는 乙 및 丙으로부터 광고홍보 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활동이었으며, (3) 甲이 수행하였다는 업무결과를 乙 및 丙은 전달받은 일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제1심 법원은 ① B가 丙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甲에게 건네준 사실, ② A가 B에게 보낸 업무자료를 B가 甲에게 그대로 전달한 일도 있었던 사실 등을 이유로 甲의 乙에 대한 청구 중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들의 항소심 대리를 다시 맡게 된 저희 법무법인은, 특히 (1) B가 丙의 이사가 아니라 丙을 통해 乙의 각종 용역 업무를 수행한 戊의 운영자이고, 甲은 처음부터 B가 戊의 운영자임을 알았던 사실, (2) 甲이 만들었다는 광고홍보 용역 결과물들 중에는 기존 결과물의 일부 변형이나 중복이 상당수 존재하였고, 그 중 乙을 위해 사용된 것은 하나도 없었던 사실, (3) 甲은 용역계약액을 변경할 때에도 오로지 B와 논의하였을 뿐이었고 특히 乙의 임직원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하고 관련 사실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함으로써, 甲은 乙 및 丙으로부터 아직 광고홍보 대행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잘 알면서 장차 광고홍보 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활동만을 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甲에게는 乙 및 丙에 대한 사무관리의 의사가 없고, 甲의 업무 수행은 乙 및 丙에게 불리하거나 乙 및 丙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여 乙 및 丙을 위한 사무관리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항소인용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 한편, 이러한 항소인용 판결에 甲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6. 17.자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여,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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