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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하다는 상고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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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금강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7-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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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1.]


저희 법무법인이 원고들을 대리한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하다는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제조업체인 乙이 乙의 다른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던 서열보급 업무를 A업체도 함께 담당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A업체의 소속 근로자인 甲 등이 乙의 자동차 제조공정과 관련하여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사실로, A업체 소속 근로자인 甲 등은 乙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만 합니다)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乙은 甲 등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위 사건은 제1심부터 저희 법무법인이 소송대리를 맡았고, 제1심 및 제2심에서도 甲 등이 乙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제1심 및 제2심 재판부는 乙은 甲 등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甲 등이 乙에게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액 지급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제2심 판결에 대해 乙이 2021. 8. 불복하여 개시된 상고심 절차에서 대법원이 약 3년만인 이번에 乙의 불복주장은 이유없다는 상고기각 판결을 한 것입니다.


※ 참고로 최초 소를 제기한 甲 등 원고들은 총 10분이었으나 상고심 절차가 약 3년이나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동안 乙로부터 특별채용 및 일부 위로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소취하를 권유받고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한 인원이 8분이고, 따라서 이번 판결은 소취하를 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계시던 남은 2분에 대해서만 선고되었습니다. 그 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모쪼록 이번 상고심 판결로 크게 위로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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