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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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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금강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11-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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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4.]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를 대리한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시된 용도와 일반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주용도가 '제조업소'로 되어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287.5㎡ 부분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사무실) 36.8㎡를 그 소유자인 甲, 乙이 丙에게 임대하였는데, 丙이 그 중 287.5㎡ 부분은 용접 작업장으로, 36.8㎡ 부분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건물에서 고객들로부터 의뢰받은 특정 물품에 관한 용접 가공 및 제조를 하고 완성된 제품을 고객들에게 납품하거나 제품 대금 수수를 위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발행·교부하고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丙이 甲, 乙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甲, 乙이 위 건물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 아니라는 취지 등으로 다투며 丙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제1심부터 저희 법무법인이 소송대리를 맡았는데, 공부상의 기재가 아니라 건물의 현황·용도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위 건물은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 입증을 받아들인 제1심 법원은 甲, 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甲, 乙의 항소와 관련하여 제2심 법원이 ① 丙이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주로 계좌이체의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 건물에서 대금을 수수하는 등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표제가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 계약 체결 당시 甲, 乙과 丙은 위 건물을 단순히 상품의 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을 위한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만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 乙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제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① 용역대금 중 일부를 계좌이체로 받았는지 여부는 위 건물이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사항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건물에서 고객들에게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행하는 등 영업행위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한편, ② 甲, 乙은 丙이 위 건물을 임차한 후 그곳에서 용접용역을 제공할 예정임을 알고 그렇다면 위 건물을 일반적인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깨끗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甲, 乙측의 주장은 丙이 위 건물에서 용접용역을 제공하는 상행위, 즉 영업활동을 전개하리라는 사정을 甲, 乙이 알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약 4개월만에 대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위 제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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