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초 판결
페이지 정보
본문
[ 2017. 11. 23 ]
저희 법무법인이 변호한 형사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8. 11. 9.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금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동시에 법리적으로도 의미 있는 주장을 하여 이와 같은 무죄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는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최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2017. 12. 11.자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581&kind=AA04
정통 법조 전문지인 법률신문에서 이 사건 판결을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전글[행정]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요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21.04.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