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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형사]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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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금강
댓글 0건 조회 1,986회 작성일 21-04-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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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 23 ]  


저희 법무법인이 변호한 형사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으나이 사건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2018. 11. 9.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금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동시에 법리적으로도 의미 있는 주장을 하여 이와 같은 무죄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는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최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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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2. 11.자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581&kind=AA04

 

정통 법조 전문지인 법률신문에서 이 사건 판결을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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