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요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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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 25 ]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측을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운수회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변경허가 없이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정지처분을 하자 운수회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운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제1심과 제2심은 변경신고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변경하는 것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법무법인 금강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상고심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법리를 재구성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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