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뇌물수수 등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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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 26 ]
저희 법무법인이 변호한 형사사건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인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과 뇌물수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원의 대가관계 여부와 포괄적 뇌물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금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는 "피고인이 어촌계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조합장 및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과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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