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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무효행위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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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금강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4-06-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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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6.]


저희 법무법인이 피고측을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무효행위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사건이 존재하는 다소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즉, 소외 A회사가 소외 B조합을 상대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관련사건)에서, A회사의 임원이 B조합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이 사건 피고에게 대물변제의 취지로 양도하였고, 이에 이 사건 피고는 위 관련사건에 원고측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이 사건 원고들이 위 금전채권양도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후 A회사의 대표이사가 ① A회사의 임원이 B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을 이사건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권한 없이 한 행위로서 무효이고, ② 또한 A회사의 B조합 사이의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반되는 점에서도 역시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피고는 B조합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피고는 관련사건에서 승계참가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 원고들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가 어차피 무효인 행위이므로 그것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해 달라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따라서 "소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① 이 사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만약 이 사건 피고가 관련소송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원고들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대신 소송비용은 전부 이 사건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달라고 신청했고, ②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 피고가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다투었으며, ③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되, 소송비용 중 2/3를 이 사건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이 사건 피고가 소송비용 중 1/3만큼을 이 사건 원고들에게 상환해 주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소송비용은 이 사건 원고들에게 전부 부담지우거나 또는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변론하였고,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각자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며 적어도 이 사건 피고에게 소송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결국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원고들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선에서 타협하자는 이 사건 피고의 의사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소송비용을 이 사건 피고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다 오히려 더욱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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