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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수리의무의 이행명령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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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금강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4-06-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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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8.]


저희 법무법인이 청구인측을 대리한 행정심판에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수리의무의 이행명령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창원시 의창구 모처에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그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소매점"으로부터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피청구인인 창원시 의창구청장이 「창원 배후도시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면 "소매점"은 지침1의 용도이기 때문에 같은 지침1의 용도나 지침0의 용도로만 변경할 수 있는데, "휴게음식점"은 지침2의 용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며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저희 법무법인에 본건의 해결을 원한다며 찾아오시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 저희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의 실질적인 법적근거는 국토계획법 제54조라는 점에 착안해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은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군 내의 건축물표시 변경으로서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고, 이에 부합하는 판결례들을 정리해서 의무이행심판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 및 저희 법무법인이 소개한 관련 판결례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물표시변경수리에 대하여 심사 후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재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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